지원 금액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자격요건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상세안내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안심장비 지원사업
안심 홈세트 지원 :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타시도소재 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서울시 외 학교 신입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학보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
○ 병원방문 시 동행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안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의료 고충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