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금액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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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