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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생활지원금(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지원 금액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상세안내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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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5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