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난임부부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상세안내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거주지 보건소/02-12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안심장비 지원사업
안심 홈세트 지원 :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타시도소재 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서울시 외 학교 신입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학보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
○ 병원방문 시 동행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안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의료 고충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