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
담당기관
경기도 오산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세안내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도과/031-8036-638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요금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상수도요금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상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오산시에 거주하는 초등 1학년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급
상수도요금감면지원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상수도요금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복지향상 기여
저소득층상수도요금지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상수도 요금 기본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