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산모아기 돌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산모아기 돌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산모아기 돌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관련 지원금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산모아기 돌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포함)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효행지원금
70세 이상 부모 등 부양 3대 이상 5년 이상 제물포구 거주 세대 효행지원금 지급
2026년도 제3차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8월 중 모집예정)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