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상세안내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관련 지원금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모자보건 향상을 지원하기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본지원 대상 외 우리 도 추가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통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