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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지원 금액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상세안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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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