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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자격요건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상세안내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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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