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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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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000000011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