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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담당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자격요건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상세안내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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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2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