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담당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자격요건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상세안내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