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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지원 금액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상세안내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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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600000014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