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사회적 배려대상자
담당기관
한국가스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상세안내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가스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계산국민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계산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옹암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옹암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