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 금액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

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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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