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관련 지원금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2026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안성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 지원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