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자격요건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상세안내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 등 제공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