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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지원 금액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자격요건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상세안내

○ 중소/중견기업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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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35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