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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 금액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상세안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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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4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