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담당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신청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자격요건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상세안내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빈집정비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빈집정비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