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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지원 금액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

담당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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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570000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