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세안내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부산시민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연계,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
당신처럼 애지중지 부산형 키즈카페 사업 지원
놀이체험실,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국가 공통사업 연계, 시 특화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부산 중구는 (2024년 4월말 기준)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1.4%로 부산시 중에서도 2번째로 높은 초고령사회 도시로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부산 중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
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부산 서구는 (2024년 12월말 기준)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9.5%로 부산시 중에서도 3번째로 높은 초고령사회 도시로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부산 서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