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상세내용 참조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신청기한
2026.06.29~2026.07.15
자격요건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LH청약플러스 [부산울산] 신혼부부Ⅰ 및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3.36.)(정정공고 2026.4.7.) 주택 중 부산시 소재 주택(신혼부부Ⅰ 143호, 신혼부부Ⅱ 123호) 입주 계약자 중 (예비)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우선순위) ・ 1순위 : 만1세 이하 자녀(2025.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태아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만6세 이하 자녀(2020.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2순위 아닌 (예비) 신혼부부 ※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1차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우선(민법상 성년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2차 저소득층 우선 선정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단,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상세안내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LH청약플러스 [부산울산] 신혼부부Ⅰ 및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3.36.)(정정공고 2026.4.7.) 주택 중 부산시 소재 주택(신혼부부Ⅰ 143호, 신혼부부Ⅱ 123호) 입주 계약자 중 (예비)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우선순위) ・ 1순위 : 만1세 이하 자녀(2025.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태아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만6세 이하 자녀(2020.3.26.이후 출생)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2순위 아닌 (예비) 신혼부부 ※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1차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우선(민법상 성년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2차 저소득층 우선 선정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단,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지원내용) 럭키7하우스 지원대상 선정 시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 - 기본 6년 지원, 임차기간 내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 (알림사항) 1) 럭키7하우스 지원 신청자는 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불가 2)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상이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부산은행의 럭키7하우스 대출 외의 방법으로 대출 시에는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음 3) 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시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나,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할증금액은 지원하지 않음(입주자 부담) (지원중단 사유) • 부산광역시 외로 전출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급여, 청년모두가 지원사업 등 유사급여 수급 • 입주지연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지연시 부산시에 알리고 입주기간 초과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며, 미입주 기간동안은 월임대료가 지원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하여야 함) • 이혼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배우자 사망의 경우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시/051-888-353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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