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상세안내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65세 이상 미추홀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및 보훈위문금(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함.
보훈예우수당지급
보훈대상자중 유족증을 소유한 보훈대상자1명에게 (미망인, 유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