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신청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상세안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31-8082-570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보훈명예수당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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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보훈명예수당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공상군경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공상군경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