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ㅇ사업명 : 남구보훈명예수당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상세안내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ㅇ사업명 : 남구보훈명예수당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남구청 복지정책과/051-607-431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보훈명예수당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남구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함.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함.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함.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보훈명예수당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공상군경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공상군경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