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상세안내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839-226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민간,중복접종 불가) 접종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개선공사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개보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보훈명예수당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공상군경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공상군경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