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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금액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세안내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54-950-617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54-95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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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000000011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