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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대상 역량강화 교육(의료인, 보건교사, 119구급대원, 요양시설 관계자 등)

영월·정선·평창군 의료인, 보건교사, 119구급대원, 요양시설 관계자 대상 교육지원

지원 금액

○ 영월·정선·평창군 의료인, 보건교사, 119구급대원, 요양시설 관계자 대상 교육지원 - 성인병예방 - 응급처치 - 정신건강 이해 - 근골격계질환 - 여성질환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영월·정선·평창군 내 의료인, 보건교사, 119구급대원, 요양시설 관계자 등

상세안내

영월·정선·평창군 내 의료인, 보건교사, 119구급대원, 요양시설 관계자 등 ○ 영월·정선·평창군 의료인, 보건교사, 119구급대원, 요양시설 관계자 대상 교육지원 - 성인병예방 - 응급처치 - 정신건강 이해 - 근골격계질환 - 여성질환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공공의료협력팀/033-37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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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력대상 역량강화 교육(의료인, 보건교사, 119구급대원, 요양시설 관계자 등)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영월·정선·평창군 내 의료인, 보건교사, 119구급대원, 요양시설 관계자 등
보건의료인력대상 역량강화 교육(의료인, 보건교사, 119구급대원, 요양시설 관계자 등)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영월·정선·평창군 의료인, 보건교사, 119구급대원, 요양시설 관계자 대상 교육지원 - 성인병예방 - 응급처치 - 정신건강 이해 - 근골격계질환 - 여성질환
보건의료인력대상 역량강화 교육(의료인, 보건교사, 119구급대원, 요양시설 관계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공공의료협력팀/033-37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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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760000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