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국가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공립·민간 시설과 협약하여 해당 기관 이용시 감면
담당기관
병무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일 경우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 계속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병무청고시)에 따른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 ○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인 사람 ○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
상세안내
○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국가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공립·민간 시설과 협약하여 해당 기관 이용시 감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가 병역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9개 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병역명문가, 경차, 저공해 차량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경기도 병역명문가 의료비 감면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병역명문가 의료비 10%, 20% 감면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제시자에게 수강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