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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지원 금액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담당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신청기한

3월 ~ 5월

자격요건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상세안내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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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700000010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