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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지원 금액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담당기관

대검찰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안내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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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