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
담당기관
교육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상세안내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합니다.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
미취업 또는 군 전역후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거점학교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확대
초중학교 바둑교실 운영
학교별 방과후학교 바둑반 운영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