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금액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

담당기관

교육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상세안내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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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5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