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담당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상세안내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실습연구생 지원(장려금)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월 20만원, 최대 160만원 장려금 지급
초중학교 바둑교실 운영
학교별 방과후학교 바둑반 운영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