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상세안내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시자체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국고보조사업)에서 소득기준초과로 제외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시자체)
장애아동 및 장애예견아동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