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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금액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담당기관

산림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상세안내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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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2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