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담당기관
산림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상세안내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공공산림가꾸기
청년 실업자나 장년층 퇴직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만 3~5세 재원아동에게 발생하는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추가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 영유아에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