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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최대 12백만원)

지원 금액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담당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

상세안내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 (대출금리) 3.0%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 (대출금리) 3.0%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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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1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