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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지원 금액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상세안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청소년과/031-8008-257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청소년과/031-8008-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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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3

최종 업데이트: 202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