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상세안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청소년과/031-8008-257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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