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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에게 소래역사관 무료관람 제공

지원 금액

○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관람 실시 ○ 무료관람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담당기관

(재)남동문화재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관람 실시 ○ 무료관람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재)남동문화재단/032-439-500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국민기초생활수급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관람 실시 ○ 무료관람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국민기초생활수급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재)남동문화재단/032-439-5003)

관련 지원금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기타)

취약계층에게 소래역사관 무료관람 제공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65세 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게 소래역사관 무료관람 제공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취약계층에게 소래역사관 무료관람 제공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문화시설 등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제천시 청소년꿈모아바우처 지원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5만원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7만원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 <지원분야> 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2. 문화시설: 영화관, 공연장 3. 체육시설 4. 생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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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7840000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