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
담당기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두자녀, 세자녀)
상세안내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두자녀, 세자녀)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공공여가부/02-2630-298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문화시설 등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제천시 청소년꿈모아바우처 지원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5만원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7만원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 <지원분야> 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2. 문화시설: 영화관, 공연장 3. 체육시설 4. 생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