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
담당기관
의왕도시공사
신청기한
상시가능(매주 월요일 및 신정, 설, 추석 당일 휴관일 불가)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상세안내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20명 이상 단체 - 군인 -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조류생태과학관/031-8086-749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의왕스카이레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바라산 자연휴양림)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문화시설 등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제천시 청소년꿈모아바우처 지원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5만원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7만원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 <지원분야> 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2. 문화시설: 영화관, 공연장 3. 체육시설 4. 생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