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단체이용객의 경우에는 어린이 7명당 인솔교사 1명의 입장료 면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 감액 - 단체
담당기관
울산시설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상세안내
-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단체이용객의 경우에는 어린이 7명당 인솔교사 1명의 입장료 면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 감액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린이테마파크팀/052-232-030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울산광역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시립문수궁도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문화시설 등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제천시 청소년꿈모아바우처 지원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5만원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7만원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 <지원분야> 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2. 문화시설: 영화관, 공연장 3. 체육시설 4. 생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