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장애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비슬산치유의숲)

군민 및 취약계층 등에게 비슬산 치유의숲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금액

○ 시설사용료 감면

담당기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비슬산치유숲 - 장애인 : 본인 - 국가유공자 : 본인, 유족 - 다자녀가정 - 달성군민 : 본인 - 단체 1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 ※ 달성군민 : 신분증 ※ 숙박하는자 : 그 시설의 숙박기간에 한하여 적용

상세안내

○ 비슬산치유숲 - 장애인 : 본인 - 국가유공자 : 본인, 유족 - 다자녀가정 - 달성군민 : 본인 - 단체 1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 ※ 달성군민 : 신분증 ※ 숙박하는자 : 그 시설의 숙박기간에 한하여 적용 ○ 시설사용료 감면(20%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1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 시설사용료 감면(40%할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 아젤리아 호텔, 자연휴양림, 비슬산 오토캠핑장에 숙박하는 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비슬산휴양림/053-659-418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비슬산치유의숲)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비슬산치유숲 - 장애인 : 본인 - 국가유공자 : 본인, 유족 - 다자녀가정 - 달성군민 : 본인 - 단체 1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 ※ 달성군민 : 신분증 ※ 숙박하는자 : 그 시설의 숙박기간에 한하여 적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비슬산치유의숲)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사용료 감면(20%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비슬산치유의숲)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비슬산휴양림/053-659-4181)

관련 지원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동서원스테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사문진역사공원 내 유람선 탑승시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비슬산유스호스텔)

군민 및 청소년의 여가,수련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문화시설 등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제천시 청소년꿈모아바우처 지원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5만원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7만원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 <지원분야> 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2. 문화시설: 영화관, 공연장 3. 체육시설 4. 생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