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

지원 금액

○ 관람료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담당기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관람료 면제 - 만 65세 이상 경로, 만5세 이하 어린이 - 장기기증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보령시다자녀가정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 관람료 감면(50%)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자

상세안내

○ 관람료 면제 - 만 65세 이상 경로, 만5세 이하 어린이 - 장기기증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보령시다자녀가정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 관람료 감면(50%)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자 ○ 관람료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감면(50%) -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하려는 사람 -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을 관람하고 같은 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 ※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공공시설1팀/041-934-190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관람료 면제 - 만 65세 이상 경로, 만5세 이하 어린이 - 장기기증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보령시다자녀가정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 관람료 감면(50%)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관람료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공공시설1팀/041-934-1902)

관련 지원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보령시민 등에게 스카이바이크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수련관)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문화시설 등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제천시 청소년꿈모아바우처 지원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5만원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7만원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 <지원분야> 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2. 문화시설: 영화관, 공연장 3. 체육시설 4. 생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1000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