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배곧한울공원 이용요금 감면

지원 금액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담당기관

시흥도시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상세안내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공원사업부/031-488-696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공원사업부/031-488-6963)

관련 지원금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곡동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목감2어울림센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능곡어울림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문화시설 등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제천시 청소년꿈모아바우처 지원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5만원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7만원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 <지원분야> 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2. 문화시설: 영화관, 공연장 3. 체육시설 4. 생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