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자격요건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상세안내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택정책과/055-255-422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면접 참여자
창원 새내기 지원금 신청
○ 창원 새내기 지원금 지급 - 1인 연간 100만원 지원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고자 함
신혼부부·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