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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등유바우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 금액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한

2023.10.16~2023.11.23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상세안내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등유바우처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등유바우처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등유바우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1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