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상세안내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동해시 다둥e카드(다자녀가정 지원)
다자녀가정 자격 확인 간소화 서비스
동해시 인구늘리기 사업
동해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기념품, 전입장려금, 군장병 시민화 지원,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동해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6.25전쟁 및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동해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