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청기한
2025.01.23.~
자격요건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상세안내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지역화폐(동대문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
이·미용(커트, 염색, 펌) 시 일부 서비스 이용료 지원 (1인당 월 1회, 최대 2만원 지원 / 커트 1만원, 염색·펌 2만원 지원)
동대문구 장애인 전용 미용실 [동행헤어] 운영
중증장애인도 이·미용이 가능하도록 미용기구를 설치한 전용 미용실 운영
동대문구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
임신부 및 산모에게 백일해(Tdap)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백일해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함.
동대문구 미숙아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RSV감염에 취약한 미숙아에 대해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항암치료 과정 중 탈모 증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회복 및 치료 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