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상세안내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통신비 지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설치에 대한 무상AS 종료 후 장비유지보수에 대한 지자체 추가지원 필요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사업
- 독거노인 지원 강화 및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노인복지증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