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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도시철도 요금 면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지원 금액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

담당기관

부산교통공사

신청기한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

자격요건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상세안내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요금 면제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도시철도 요금 면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요금 면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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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90000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